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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소개

스쿠터 운전면허 오토바이 면허 동시 취득하기

스쿠터 운전면허 오토바이 면허 동시 취득하기

 

스쿠터 운전면허 오토바이 면허 동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의에 동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님 께서는 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즉,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원동기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이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취급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결국 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 원동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 하기 보다는 2종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 것이 효율면 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나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
스쿠터는 대학생
들이 많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고  데이트수단의 내용으로 운전면허 취득문의를 많이 한다고 한다.

특히 줌머,쥬드등의 스쿠터가 오토바이로서 인기가 많다. 


2종 보통면허를 따면 탈 수 있는 스쿠터 

 


줌머 

운전면허 따고 멋진 스쿠터 타고! 


운전면허 종류와 자격 알아보기.
- 보통 면허 : 승용차/15인 이하 승합차/12인 이하 긴급 자동차(승용 및 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통 미만 화물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 위험물을 운반하는 적재중략 3톤 및 적재요량 3.000리터 이하의 화물차

운전면허 응시자격
연령 : 만 18세 이상 (대형 특수의 경우 만 20세 이상 / 운전 경력 1년이상)

적성검사

 - 시력 (교정시력 포함) 두눈 뜨고 시력 0.8 이상 양눈 각각 시력 0.5 이상 
 - 색채 적/녹/황 색채 식별 가능 
 - 청력 55dB(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 분별력 80%이상
 
신체상태

 -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신체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보조 수단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가능

 

응시면허 자격 더보기



 동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에서는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