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득요령
광주시 운전면허 빨리따는곳, 운전면허는 동부자동차전문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8. 24. 15:23
광주시 운전면허 빨리따는곳, 운전면허는 동부자동차전문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자격,결격사유,응시제한에 대해 알아보아요
광주시,성남시,용인시에서 가장 운전면허를 빨리 따는 곳, 쉽게 따는 곳은
역시 동부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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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 취득자격과 결격제한에 대해 알아보아요.
광주,성남,용인 최고 운전면허학원
1. 운전면허 시험자격 |
면허종류 | 자격 |
---|---|
1종대형, 1종특수면허 |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
청력 : 1종에 한하여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
2. 운전면허 응시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답니다.
1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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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3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4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5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1~4에 있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1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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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3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4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5 |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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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면허 응시제한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한기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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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 |
1년 제한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단순음주, 단순무면허인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