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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에 대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17. 15:32
Q.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앞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알았다고
해놓고 서는 몇 달째 아무 말이 없네요....
안 해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식인에서 글 올라 온 것을 보니까
경력증명서는 면허취득 한 후 운전을 하든 안 하든
3년 이상이면 화물운송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는
글이 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면허는 2001.3.5일에 취득했거든요 그렇다면
시험 볼 자격요건이 충족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A.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입니다.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연령 : 만21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영업용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에 해당이 되고
이때 자가용운전경력은 실제 운전경력이 아닌
면허 취득 후 경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1종 면허라면 응시 가능합니다.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곳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자동차(자가용)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험 주관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