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득요령
운전면허 초보 응시가이드-면허 결격 사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6. 11:51
운전면허 초보 응시가이드- 면허 결격 사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알아보아야 할 사항중,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하여 알아보세요 ^^ 운전면허 결격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5)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만 20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미만인 사람 |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6) 1)∼5)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