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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료실

면허정지 중에 사고를 내면?!

                 

 
   

1. 형사입건

- 벌금형 : 사고가 안 나고 단속에만 걸린 단순 음주일 때 벌금 기준은
              0.05% - 0.10%는 100만원
              0.11% - 0.15%는 150만원
              0.16% - 0.20%는 200만원
              0.21% - 0.25%는 250만원
              0.26% - 0.30%는 300만원
              0.31% - 0.35%는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기소이다.

              (2000. 9.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구속 : 알코올농도 0.35%인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



2. 행정처분

면허정지 : 알코올농도 0.05%이상
면허취소 : 알코올농도 0.1% 이상



3. 운전면허재취득비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약 150만원 을 부담한다. 단 1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4. 보험면책금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5. 보험료할증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할증 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3년간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6. 피해자와 합의비용 

보통 상해 전치 1주당 약 7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한다. 가벼운 사고

진단 3주만 나와도 최하 200만원은 손실된다.



7.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되는 경우 최하

300~5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8. 구속등으로 인한 생업포기



9.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