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입건 - 벌금형 : 사고가 안 나고 단속에만 걸린 단순 음주일 때 벌금 기준은 (2000. 9.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구속 : 알코올농도 0.35%인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
2. 행정처분 면허정지 : 알코올농도 0.05%이상
3. 운전면허재취득비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약 150만원 을 부담한다. 단 1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4. 보험면책금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할증 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3년간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6. 피해자와 합의비용 보통 상해 전치 1주당 약 7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한다. 가벼운 사고 진단 3주만 나와도 최하 200만원은 손실된다.
7.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되는 경우 최하 300~5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8. 구속등으로 인한 생업포기
9.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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