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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등록기간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이내

등록처
자동차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청)

구비서류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제작등 또는 수입면장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자동차 완성 검사증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세금 계산서

운수 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증명서

소요비용
-수입증지 : 2,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등록세
-공체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자동차 번호판비

행정규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위반 및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5만원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최고 100만원까지


기타사항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표가 훼손,분실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계약서)에 
의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하고 이로부터 15일 
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한다.
부활 자동차 : 도난 말소 후 부활 신규등록하는 경우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활 등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