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성검사 안내
장 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대 상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최초 정기적성검사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이내.
기 한 : 최초 이후의 정기적성검사 : 종전의 정기적성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구비서류 : 적성검사신청서, 신체검사서, 구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반명함판 컬러사진2매
수수료 : 15.200원(신체검사료 포함)
미수검시 처벌
기 타 : -범칙금부과 : 6개월이하 - 50.000원 6개월초과 ~ 1년이하 70.000원
-운전면허취소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제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면제 (9년마다 면허증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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