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대상: 1종 운전면허 소지자
기한: 최초 정기적성검사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최초 이후의 정기적성검사 : 종전의 정기적성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구비서류: 적성검사신청서, 신체검사서, 구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수수료: 15.200원(신체검사료 포함)
기타: 미 검수시 처벌
- 범칙금 부과: 6월 이하- 50,000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70,000원
- 운전면허 취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제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면제(7년마다 면허증만 갱신)
장소: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대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기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므로 현재 면 허증에 표기된 기간에서 2년 연장된 기간(9년)에 면허증 갱신
구비서류: 운전면허 갱신신청서, 구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사진1매 및 수수료
수수료: 15,200원(신체검사료 포함)
기타: 미 갱신시 처벌 - 과태료 부과: 6월 이내- 30,000원, 6개월 이후- 50,000원
- 운전면허취소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 갱신미필에 따른 변경(갱신 기간이 2001. 6.30일 이전인 사람은 면허증상 기재된 기간 내에 갱신)
운전면허 갱신 우편신청 및 접수 : 우체국 민원우편으로 아래서류 주소지 관할 면허시험장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