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료실

사업용 자동차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에 대해..

 

 

 

 

 

Q.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앞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알았다고

해놓고 서는 몇 달째 아무 말이 없네요....

안 해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식인에서 글 올라 온 것을 보니까

경력증명서는 면허취득 한 후 운전을 하든 안 하든

3년 이상이면 화물운송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는

글이 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면허는 2001.3.5일에 취득했거든요 그렇다면

시험 볼 자격요건이 충족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A.화물운송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입니다.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연령 : 만21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영업용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에 해당이 되고

이때 자가용운전경력은 실제 운전경력이 아닌

면허 취득 후 경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1종 면허라면 응시 가능합니다.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곳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자동차(자가용)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험 주관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