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운전면허의 구제 중 생계형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고, 그 조건으로
알콜농도 0.12%이하, 5년이내 음주운전 적발전력이 없는 자,
운전이 직업유지에 중요하거나 가족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입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하나
행정심판은 위 조건에 맞지 않아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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