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등록기간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이내 등록처 자동차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청) 구비서류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제작등 또는 수입면장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자동차 완성 검사증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세금 계산서 운수 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증명서 소요비용 -수입증지 : 2,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등록세 -공체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자동차 번호판비 행정규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위반 및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허가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