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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대처요령

자동차사고시 대처요령




자동차 끼리 간단한 접촉 사고의 경우


자동차로 가득 메운 도시의 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간단한 접촉사고는 사고 당사자들 끼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다수의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 예절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차를 사고현장에서 빼라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최종 정지 위치 등을 재빠르게 표시해 놓고(가능하면 사진촬영) 나머지 사항은 사고차를 주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옮긴후 살펴보면 된다. 운전자들 끼리 사고 현장에 사고차를 방치한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다. 사고가 나면 우선 파손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즈음은 주위에서 웬만한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고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대략 얼마짜리 사고라는 것은 쉽사리 판단한다. 따라서 보험에 접보하여 처리할 사항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본 후, 판단하여 간단한 사고 정황을 기록하고 서로의 신상 확인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는 상대성이 있는 만큼 때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일방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 보험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다.




자동차 충돌로 탑승자가 크게 다친 경우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 끼리 충돌시 탑승자가 놀라 기절하거나 많이 다쳐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큰 부상없이 의식이 뚜렷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고, 사고 운전자들은 의식이 뚜렷하다고 해도 사고 직후는 당황되어 우왕좌왕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사고 관련자는 지나가던 차량에 신고등의 도움을 청하거나,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목격자가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며, 경찰 또는 119구조대가 출동해 사상자를 처리하게 된다. 한편으로 사고 자동차 탑승자중 일부가 큰 부상없이 의식이 뚜렷하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게 되므로 외부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차량 탑승자 전원이 사고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거의 대부분 사고 현장 증거 확보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의 몫이 되고, 추후에 현장검증시 이를 확인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종종 견인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 부상자를 후송조치한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고 가해자, 피해자는 전적으로 초동조사한 경찰의 영향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고판단은 경찰이 올바르게 하지만 아주 드물게 담당경찰의 경험미숙, 증거채증의 잘못 등의 이유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 조사가 잘못되었으면 상급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간직하고 싶지않은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등 여러면으로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이 많이 다쳐 움직일 수 없다면 사고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사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양쪽 사고 자동차와 사고현장에 나타난 여러 사고흔적에 대해 최소한 사진만이라도 다각도에서 많이 촬영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만일을 위해 좋다.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횡단보도 근처 또는 도심을 벗어난 도로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가 횡단하는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는 보행자 사고 이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대부분 자동차와 사람의 특성상 자동차는 크게 부숴지지 않아도 보행자는 중상 이상이다. 또한 사고 지역 특성상 도심지역의 경우 횡단보도내의 사고인가 아닌가가 다툼일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 불행하게도 사고 목격자가 없으면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모든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구제받을 수 없는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후[피해자 구호조치를 안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 차량 도주범으로 몰려 가중처벌을 받게되며, 동승자가 있으면 동승자에게 피해자 구호조치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나서 경찰조사에 응할 때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좋다. 진술내용에 의심이 많이가거나 허위일 때는 뒤늦게 올바른 주장을 하더라도 조사기관에서는 사실이라고 믿어주기 어렵다.

사고가 났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고 당사자들이 침착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현장에 나타난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필 수 있고, 이때 사고 현장의 도로 등을 가능하면 멀리서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진과 부분적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사건을 조작하려고 자동차의 최종위치를 조작한다든지 보행자의 위치와 보행자의 유류품 등의 위치를 조작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 엉뚱한 피해를 겪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횡단보도상의 사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감수해야 할 손해정도는 하늘과 땅 사이이므로 목격자 확보와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

자동차로 인한 사망 사고는 가해 운전자이건 사망자 이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가해 운전자이건 사망자 이건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들의 불행은 물론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평생 한을 만들기 때문이다. 사망 사고는 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병원으로 후송조치된 이후에 발생한다. 우리 나라는 72시간 내에 자동차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사망사고로 처리한다. 사망 사고도 다른 일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현장을 상황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사고 관련자중의 일부가 다치지 않고 의식이 뚜렷하다고 해도 참혹한 현장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에게 사고 신고, 대략적인 현장 스케치, 사진촬영 등을 부탁해서 도움받는 것이 좋다. (안전운전, 준법운전만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책임을 명심하자!!!)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뺑소니 성립 요건은 사고 즉시 정차,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뺑소니로 오해 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는 다른 어떤 교통사고보다 죄질이 나쁘다하여 법정에서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후 도주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은 국가적으로나 국민정서나 교통사고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현재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뺑소니 사범 검거 전담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전담반이 설치된 이후 검거율도 매우 높다고 한다.

한편으로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즉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신고를 해야한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것으로 판정되면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보상받을 길이 열려있다. 정부에서는 책임보험의 공익성을 제고하여 피해 국민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보장사업은 국가 위탁으로 동부화재(주)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여면 경찰서에서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 증명" 등을 발급받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동부화재(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