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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및 벌점 내용(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car wreck
car wreck by popmayhem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및 벌점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위반사항(범칙내용) 처분내용
벌점 범칙금(원), 기타
 교통안전 교양 미필, 고인물 튀긴 행위  20,000
 짙은 썬팅.불법 부착물 장치차 운전  20,000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30,000
 서행.일시정지.끼어들기.방향전환신호 불이행  30,000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10  30,000
 일반도로의 안전거리 미확보 10  20,000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0  40,000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0  40,000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및 난폭운전 10  40,000
 노상시비.말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0  40,000
 주차.정차 금지 위반 10  40,000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  60,000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10  60,000
 승객 도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0  60,00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  60,000
 제한속도 위반(20km/h초과부터) 15  60,000
 앞지르기 금지 위반 15  60,000
 철길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15  60,000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범) 30  60,000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30  60,000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30  즉심회부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 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
40  즉심회부
 단속경찰관 등에 폭행 90  형사입건
 구속(면허취소)
 주취상태 운전 (혈중알콜농도 0.05~0.09 %) 100  형사입건
 (면허 100일정지)
 주취상태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형사입건
 면허취소와
2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 벌점이 40점 이상인 때부터 면허정지 처분한다.
2. 벌점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하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인자 는 면허취소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