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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및 벌점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위반사항(범칙내용) | 처분내용 | |
벌점 | 범칙금(원), 기타 | |
교통안전 교양 미필, 고인물 튀긴 행위 | 20,000 | |
짙은 썬팅.불법 부착물 장치차 운전 | 20,000 | |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30,000 | |
서행.일시정지.끼어들기.방향전환신호 불이행 | 30,000 |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 10 | 30,000 |
일반도로의 안전거리 미확보 | 10 | 20,000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10 | 40,000 |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10 | 40,000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및 난폭운전 | 10 | 40,000 |
노상시비.말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10 | 40,000 |
주차.정차 금지 위반 | 10 | 40,000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 | 60,000 |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 10 | 60,000 |
승객 도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10 | 60,000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 | 60,000 |
제한속도 위반(20km/h초과부터) | 15 | 60,000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 | 60,000 |
철길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 15 | 60,000 |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범) | 30 | 60,000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30 | 60,000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 30 | 즉심회부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 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 |
40 | 즉심회부 |
단속경찰관 등에 폭행 | 90 | 형사입건 구속(면허취소) |
주취상태 운전 (혈중알콜농도 0.05~0.09 %) | 100 | 형사입건 (면허 100일정지) |
주취상태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형사입건 면허취소와 2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1. 벌점이 40점 이상인 때부터 면허정지 처분한다. 2. 벌점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하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인자 는 면허취소 처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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